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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 자카르타 백수입니다. 오늘은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계약 취소분 줍줍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세종 어울림파밀리에 센트럴 개요

     

    - 아파트명 : 어울림파밀리에 센트럴 M1 새나루마을 11단지

    - 위치 :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서2로 84(집현동, 새나루마을 11단지)

    - 규모 : 지하2층 ~ 지상 29층 9개동

    - 세대수 : 612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

    - 타입 : 74A 1세대

    - 공급금액(계약금 20% , 잔금24.11.08 / 80%)

    - 74A / 1105-206 / 314,900,000원 / 발코니 7,151,000원 / 옵션 660,000원

    - 입주시기 : 24.11.08 예정 - 입주자모집공고일 : 24.09.20(금)

    - 일반공급 : 24.09.26(목)

    - 당첨자발표 : 24.10.02(수)

    - 계약체결 : 24.10.08(화)

    - 계약체결장소 : 세종특별자치시 산울7로 11, D동 101호(산울마을7단지)

     

    2. 청약 대상 및 신청 방법

     

    ■  청약 신청대상

     

    무순위 1차로 공급된 2가구는 재당첨제한, 전매제한, 거주의무기간 제한이 없습니다.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2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며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.

     

    ■  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(PC·모바일)

     

    - 경로 : 청약홈 접속 → 인증서 로그인 → 청약신청 → APT → 취소후재공급 →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→ 청약자격 등 입력 →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→ 청약신청 완료

     

    - 청약신청 시간* : 09:00~17:30

     

    * 17: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, 청약 신청 진행 중 17: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■ 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(PC·모바일)

     

    - 경로 : 청약홈 접속 → 인증서 로그인 → 청약신청 → APT → 청약취소 →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→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→ 청약신청 취소 완료

     

    -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: 청약신청일 당일 09:00~17:30

     

    * 청약신청일 당일 17: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, 청약신청일 당일 17: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3. 입지 분석

     

   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단지는 바로 앞에 들어선 간선 급행버스 BRT정류장(예정)이 있어 세종시 전역을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세종시 내부순환도로와 대전 진출입이 편리한 행복도시~부강역 연결도로(2021년예정)가 가까워 세종 시내 및 대전으로 이동도 편리합니다.

     

    인근에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코스트코 세종점, CGV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세종 시청과 정부 세종청사와도 가까우며 세종시의 미니 판교로 평가받는 세종시 4-2 생활권에는 2024년 서울대, 충남대 등이 입주하는 세종시 공동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

     

    4. 당첨자 필요서류

     

    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    - 인감도장 본인 :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
    - 신분증 본인 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
    -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: 본인·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
    -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: 본인 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본인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“상세”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와의 관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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